협회 소개

(사)한.러교류협회 정관

제정 2007. 07. 06.

개정 2010. 11. 26.

개정 2011. 12. 13.

제1장 총 칙

개정 2015. 03. 13.

제1조 (명칭)

  • 1.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.러교류협회”(이하 ‘본 협회’라 한다)라 하며, 영문 명칭은 Korea-Russia Association(KORUSS)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

  • 1.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두며,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3조(목적)

  • 1. 본 협회는 한.러 간의 인문학적 상호이해의 바탕위에 정치-외교, 경제, 사회 및 학술교류 업무를 수행.지원함으로써 양국 상호교류 확대와 우호증진 및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.

제4조(사업)

  • 1.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1) 한.러 양국의 문화교류 사업(공연, 전시, 영화 등)
    • 2) 한.러 양국의 학술교류 사업(포럼, 세미나, 초청강연)
    • 3) 한.러 양국의 산업, 경제 등의 교류 지원(통상, 전시, 세미나)
    • 4) 한.러 양국의 정치, 외교 교류의 지원(포럼, 세미나)
    • 5) 한.러 양국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제휴 및 연구활동
    • 6)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

  • 1.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2. 본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관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이익의 제공)

  • 1.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해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하되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관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2.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사업의 위임)

  • 1. 본 협회는 한.러 교류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운영 대행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2장 회 원

제8조(회원의 자격)

  • 1.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,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.

제9조(회원의 구성)

  • 1. 본 협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    • 1) 평생회원 : 본 협회에서 승인하고,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, 한번 가입으로 평생 회원자격이 유지되다.
    • 2) 연간회원 : 본 협회에서 승인하고,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, 회비납부일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.
    • 3) 기업회원 : 본 협회에서 승인하고,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로, 회비납부일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.
    • 3) 명예회원 : 사회 각계 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.

제10조(회원의 권리)

  • 1.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2.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.

제11조(회원의 의무)

  • 1.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1) 본 협회의 정관, 윤리강령 및 제 규약의 준수
    • 2)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
    • 3)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12조(회원의 탈퇴)

  • 1.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
제13조(회원의 징계)

  • 1.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경고, 견책, 자격정지,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  • 1)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
    • 2)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
    • 3) 본 협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한.러 교류사업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
    • 4)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2. 제1항에 규정한 정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4조(임원의 구성)

  • 1.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) 선출직 임원 : 이사장 1인, 부이사장 2인 이내,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(이사장, 부이사장, 회장, 부회장을 포함), 감사 2인 이내
    • 2) 임명직 임원 : 회장 1인, 부회장 2인 이내
    • 3) 위촉 임원 : 고문 10인 이내, 참여이사 10인 이내, 명예이사 10인 이내

제15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)

  • 1. 선출직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한다.
  • 2. 임명직 임원은 이사장이 지명하고,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  • 3. 위촉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• 4.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5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도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6.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7.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

  • 1. 선출직 임원
    • 1)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2)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,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    • 3)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  • 2. 임명직 임원
    • 1) 회장은 본 협회의 모든 업무와 운영을 관장한다.
    •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17조(감사의 직무)

  • 1.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에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5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8조(임원의 해임)

  • 1.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1)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• 2)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• 3)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4. 1년 이상 활동을 아니 한 자 제19조(임원의 선임 제한)
    • 1.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2.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20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  • 1.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2.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.
  • 4.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 회

제21조(총회의 구성)

  • 1.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,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22조(소집)
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2.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3.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3조(총회소집의 특례)

  • 1. 이사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2)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3)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처으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4)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4조(의결정족수)

  • 1.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2.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5조(총회의 기능)

  • 1.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.
    • 1)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2)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3)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5) 사업계획의 승인
    • 6)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6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  • 1.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)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2)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사회

제27조(이사회의 구성)

  • 1. 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,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8조(소집)

  • 1.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• 2.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3.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• 1. 이사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2)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2.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3.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자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30조(의결정족수)

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2.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3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  • 1.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  • 1)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3) 예산,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5)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6)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
    • 7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8) 지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
    • 9)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10)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 및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장 분과위원회

제32조(설치)

  • 1.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2. 제1항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3.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4. 분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재산과 회계

제33조(재산의 구분)

  • 1.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1)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2)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2.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4조(기본재산의 처분)

  • 1. 본 협회의 기보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5조(수입금)

  • 1. 본 협회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  • 1) 회원의 입회비, 연회비 및 평생회비
    • 2) 보조금
    • 3) 후원금 및 협찬금
    • 4) 사업수익금
    • 5) 기타 잡수입금
  • 2. 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36조(차입금)

  • 1.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에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7조(회계 연도)

  • 1.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제38조(예산편성)

  • 1. 본 협회의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9조(결산)

  • 1. 본 협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0조(회계감사)

  • 1.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1조(임원의 보수)

  • 1. 사업을 전담하는 사무국 직원 이외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8장 사무부서

제42조(사무국)

  • 1. 본 협회는 업무집행 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.
  • 2.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 • 3.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  • 4.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9장 보 칙

제43조(법인해산)

  • 1.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.
  • 2.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4조(정관변경)

  • 1.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5조(업무보고)

  • 1.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각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6조(규칙제정)

  • 1.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  • 1.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  • 1. 이 정관의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정관개정

개정 2010. 11. 26.

  • 제3장
    • 제14조(임원의 구성) 제1항
    • 제15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) 제2항
    • 제16조(임원의 직무)

개정 2011. 12. 13.

  • 제1장0
    • 제1조(명칭)
    • 제3조(목적)
    • 제4조(사업) 제4항, 제5항
  • 제2장 제9조(회원의 구성) 제2항
  • 제3장 제14조(임원의 구성) 제1항, 제3항
  • 제8장 제42조(사무국)

개정 2015. 02. 27.

  • 제1장
    • 제2조(협회 소재지) 변경)
    • 제3조(목적) 내용 수정
    • 제4조(사업) 제5항 삭제
  • 제2장 제9조(회원의 구성) “기업회원” 추가
  • 제3장 제15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) 임기 변경

위의 정관개정 결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회 의장 및 출석회원(위임 포함)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하다.

2015년 03월 13일

총회 의장 김학준

출석 이사 기연수 박철원 방교영 서동영 선주성(위임) 이재옥 장덕준 정태익 김진원(감사)